보험금액 환수조치 법 조항無… 환수비율 전체 5% 못 미쳐
처벌 약해 10대·고령층 보험사기 증가… 조항신설·제보필요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보험사기를 적발해도 명확한 법적기준이 없어 적발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수조치가 지지부진 하다보니 10대와 60·70대 고령층에서까지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액을 환수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

보험사기로 적발이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이 경우 환수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한다.

소송 진행 기간이 길어 질 수록 적발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더욱 더딜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 중 환수된 비율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지역 내에서도 지속적인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으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이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적발금액에 대한 환수가 어렵고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 보니 10대와 60·70대 사이에서까지 보험사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만3094명으로 이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24.2%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세대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60·70대에서도 2017년 적발률이 14.7%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19.1%까지 늘어나면서 보험사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조항 신설과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남준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수급 받은 보험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법조항 신설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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