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행 늦다는 지적 나와”
37개 부서 추가축소 등 추진할듯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신속한 개혁 추진에 공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장관 보고가 강화될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단계별로 이를 보고해야 해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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