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인구수 기준’은 세종만 1석 증가
대전·충남·충북지역은 영향 없어
여야4당 비례대표제 가닥…반발할듯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대전·충남·충북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세종은 분구로 인해 1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충청권 4개 시·도의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4석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산출한 결과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5182만 6287명) 대비 지역구 인구 상·하한 기준(15만 3560~30만 7120명)에 대전·충남·충북은 포함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청권 4개 시·도의 경우 대전·충남·충북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 6814명, 민주당 이해찬 의원)는 상한을 넘기면서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선은 총선 15개월 전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평균인구수에 선거구인구편차 허용범위를 2대 1로 산출하도록 돼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240석, 250석 등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도 통폐합대상이 줄어 충청권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가닥을 잡으면서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되면 충청권 지역구 의석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를 도입할 경우 충청은 대전 1석과 충남 2석, 충북 1석 등 4석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번 선거제 개편은 핵심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이는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