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풍성해…판매거래 기승 위조 수험표 사용 사기죄 성립
개인신상정보 노출 위험성 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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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수능 수험표 얼마인가요?”

매년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을 통해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실제 매년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나 어플 등에서는 수험표를 사고 판매한다는 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보통 수험표 거래 평균가격은 3만~6만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험표가 인기 있는 이유는 수험표만 있으면 각종 음식점이나 헤어샵·백화점·성형외과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만능 할인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수능 수험표 거래가 불법일까?

경찰은 수험표를 판매하거나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험표 거래 자체는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 구매자가 구입한 수험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매자가 수험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명사진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는 공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되·변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문서 위조·변조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증명사진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문서 등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 가능하다.

무엇보다 위조된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경우 구매자는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판매자 역시 개인의 신상정보 노출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수험생의 수험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겨져 있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특히 중고사이트 거래 시 전화번호까지 노출 되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당하기 쉽다.

무엇보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범으로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은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험표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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