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DLF 금융사 제재·분쟁조정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서 처리"

앞으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같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이 직접 책임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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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규모 손실 사태를 가져온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 비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를 말한다. 독일 국채와 영국·미국 CMS 금리를 연계한 사모펀드인데, 은행이 한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개인투자자에게만 판매했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에는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 판매 잔액은 49조8000억원에 달한다. 관련 투자자는 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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