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이 14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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