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사설보호소 철거연장·강제이행금 면제 국민청원
민원 증가·개발제한보호구역 내 위치… 區 “법적으로 문제없어”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의 한 사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철거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글이 등장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0마리 유기동물이 벼랑끝에 서있다. A 쉼터 철거를 연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유기동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대전 유성구 송정동 A 쉼터에서 생활중인 동물들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며 청원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A 쉼터는 개농장·학대·유기동물 구조 등 죽음으로부터 구해낸 150마리 규모의 동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다.

정부의 국고 지원 없이 운영되는 사설 보호소로 후원과 봉사가 지극히 제한적인 곳으로 구조되는 동물들의 치료와 사료비 때문에 막대한 채무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불쌍한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하는 곳이다. 지자체가 나서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민원이 들어왔다며 철거를 강요하고 개인이 감당 못할 강제이행금까지 독촉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철거를 10년 더 연장해주고 강제이행금을 공익 차원에서 면제해주길 바란다. 갈 곳 잃은 동물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는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위반사항이 명백해 해당 민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인근 주민들이 개 소음과 분뇨 등 생활의 불편함을 이유로 해당 보호소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보호소는 그린벨트 개발보호제한구역 내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 2017년 철거 명령을 내렸다”며 “소유주도 철거를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지난해 5월 강제이행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타까운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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