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덕특구 등 31만여㎡ 활용
지정기간 4년 목표… 경제효과 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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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대전시가 실증화 계획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4면

이번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시는 신기술 파급효과 등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 특화산업으로써의 바이오 분야 동반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3개 대학병원(충남대·건양대·을지대병원) 일원 31만 6349㎡을 특구 사업 부지로 활용한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최초 2년간 특구 운영 이후 추가 심의를 통해 1회 연장을 계획, 총 4년간의 지정기간을 잡고 있다.

시는 실증특례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비롯해 대전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특구 운영에 따른 필요 재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평가에 대응하는 등 제반절차 준비에도 들어간다.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 실증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등 실증특례 2건이 핵심이다.

신기술개발 체외진단기업의 경우 그동안 연구임상단계에서 신속한 검체확보가 중요한데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현행 규제로 검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전용 인채유래물 공동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화 연구임상단계에서 신속한 검체확보 및 신기술 제품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체유래물 공동운영 플랫폼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과 함께 분야별 검체를 보유하고 있는 로컬병원들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신의료기술의 사후평가 유예 및 제품의 유용성을 시장에서 조기 판단하는 실증도 적용된다. 기존까지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통한 시장 선집입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됐지만 이를 2년간 유예로 연장하고 평가유예신청 서류도 간소화해 시장 선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실증특례를 통해 지역 내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 코스닥 상장기업 가운데 38%를 바이오 기업(21개사)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바이오 기업 투자규모인 84117억 가운데 29%인 2441억원을 차지하는 등 바이오 벤처기업 집적화를 나타내고 있다.

시는 이러한 인프라와 함께 실증특례가 적용될 경우 2023년까지 고용유발 776명, 생산유발 1029억원, 부가가치 유발 456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특구 내 바이오 기업의 제품개발기간 단축 및 신기술 적용 우수제품 출시로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 향후 특례를 법규화해 전국 확산 선도 모델로 확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창용 시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특구 선정을 ‘바이오 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전략’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바이오 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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