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 짊어진 석탄발전 불합리, 과세부터 문제다
원자력·수력대비 세율 최대 7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약속한
인상폭 직권 결정…8개월째 잠잠
道 피해 심각…형평성 제고 시급

<글 싣는 순서>
上. 발전원 과세 불균형, 이제는 바로 잡자

中. 각종 피해는 충남, 전기는 수도권으로
下. 발전 세율 현실화, 도민 역량 결집해야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가운데 절반이 위치해 각종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매년 전국 총 발전량의 20% 이상을 생산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면서 피해만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어 수도권의 ‘전력공급 배후지’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다. 지역 내에선 이러한 ‘희생’을 두고 타 발전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석탄발전의 표준세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된다. 하지만 국회와 관계 부처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다음주 열리는 국회 소관위에서도 당초 약속과 달리 관련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실정. 이와 관련해 충남이 겪고 있는 피해와 기존의 과세 불균형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폭을 직권으로 결정하겠다고 정한 시점이 무려 8개월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앞서 법안심사소위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인상폭을 합의한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안심사소위는 직권으로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한 차례도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도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사유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심사소위가 당초 부처 합의 불발 시 직권으로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석탄발전의 표준세율 인상은 이미 수 년째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2016년부터 양승조 충남지사(의원 재임 당시)와 어기구·정유섭 의원 등이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석탄발전이 타 발전원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행 석탄발전의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1㎾h당 1원), 수력(10㎡당 2원)과 비교해 최대 7배 가량 차이난다. 발전원별 발전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석탄발전은 41만 8452㎾h로 원자력(13만 1462㎾h)의 318%에 달하지만 과세 규모는 오히려 원자력의 95.4%(1255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기후환경 문제와 관련해 탈석탄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석탄발전을 가장 저렴하게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원자력발전은 2015년에 비해 발전량이 19.5%(지난해 기준) 줄었지만 석탄발전은 2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를 비롯해 각각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석탄발전의 세율이 적어도 1~2원 이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석탄발전의 경우에는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표준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