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 전면 허용…민원·안전문제 없으면 원칙상 허용키로

유럽의 유명 관광지에선 식당 밖에서 차와 식사를 즐기는 노천카페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위리나라는 옥외영업이 사실상 금지돼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이다.

이제 국내에서도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관광특구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에서만 옥외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소음 등 민원 문제나 위생상 문제가 없다면 일단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테라스 등 옥외영업 허용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외식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론 허용하지만 식품 위생이나 안전 문제, 거주민 주거환경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식약처장과 자치단체장이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해당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석유화학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임차도 허용한다.

현재는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독점적으로 임차해야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저장시설의 용량은 내수판매 계획량의 40일분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에 대비해 추가 저장시설을 두려고 해도 단기 임차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이미 등록된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저장시설을 단기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한 뒤 제조면적의 2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도 고친다.

관련 인허가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되 7∼20일 안에 의견이 돌아오지 않으면 협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계에서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유연하게 시설을 교체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있어 투자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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