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대전시 전담 추진체계 구축키로

사진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시는 특구 지정에 따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지역특화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산업 선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앞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에서 고배를 마셨던 대전은 이번 2차 지정에서 우선협상대상으로 포함된 뒤 약 2개월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와 특구 계획 보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임시허가’다. 현재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 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만 요양급여가 결정되면서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바이오벤처기업은 시장 조기진출 불가능으로 인해 추가 연구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실정이다.

그러나 특례 적용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체외진단 신의료기기 사용의 급여인증을 위한 인증코드 부여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임상검체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도 부여된다.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상 샘플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혈액·소변·대변 등의 검체를 빠르게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이 같은 검체 확보 시간 단축 및 확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한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가 공동 운영 및 검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을 특구 계획에 담아놓은 상태다.

시는 이 같은 특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담 체계 구축 이후에는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안전대책 수립,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일정, 애로사항 청취 등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바이오 관련 기업유치 등 긍정적 요소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생명윤리 논란 등으로 규제 완화가 어려웠던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대한 특례 적용이 완료된 만큼 기존 인프라는 물론 수도권의 바이오기업들의 본사 이전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실증화를 거쳐 수도권 기업유치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특구 내 개별기업 및 기업일괄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특구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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