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건 처리키로…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안은 결론 못내려
문 의장 “패스트트랙·개혁법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상정”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과 관련해선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날 회동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당은 회동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도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

문 의장의 발언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및 표결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상정이 이뤄질 것임을 환기함으로써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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