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정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 팀장

‘일학습병행’이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기업현장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해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과 기업 간 인력미스매치 현상 및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독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했다.

일학습병행은 2013년 9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내실화를 통해 한국형 청년 교육훈련 국가기반사업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2014년 42개의 운영기관을 시작으로 현재 1만4000여개의 기업과 8만50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그간 일학습병행은 지원에 관한 법안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7일 제정·공포됐다.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기업이 원하는 직업능력을 근로자에게 교육훈련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안전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일학습병행 사업의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이번에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학습병행정보망 구축·운영하고,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발 등을 규정했다.

또한 내실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위한 경영·인력·시설·장비기준을 마련하고,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등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기존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학습병행 운영이 가능해졌다.

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28일에는 안정적인 현장형 직업 교육훈련으로 실행돼 근로자들은 권리를 보장받고, 기업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육성해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해 인력 미스매칭도 감소시키고, 우리 사회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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