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내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표지 미부착 및 위·변조 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용 차량 중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이 단속 내용이다.

구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10만원, 주차 방해에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사용시에 200만원의 과태료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