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주변으로 상가가 많이 들어서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입주하며 발생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인삼로(카페베이앞 육교~천년나무3단지 육교) 350m 구간과 광장로(증평군립도서관~증평농협본점) 200m 구간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을 위한 200만 화소의 단속카메라 2대의 설치도 마친 상태다. 올 연말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계고장만 발송되나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현재 중앙로, 광장로, 삼일로 등 총 10곳의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며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