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은 다가오는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단양군 내 공공시설을 포함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소노문단양(옛 대명리조트 단양), 단양구경시장,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주변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 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등이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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