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 대상

[충청투데이 윤여일 기자] 예산군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2019년 하반기 4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13~15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차량을 가지고 환경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다.

공고일 기준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 상태 또는 신청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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