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 시의회 제출키로
“아산시 사육제한 조례 개정 탓 청정 송악 가치 훼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사슴축사 신축과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아산시 송악면 주민들이 주택 밀집 지역과의 거리를 200m로 대폭 완화한 아산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청정 송악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가축사육 이격거리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주민들은 12일 송악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아산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산시 사슴 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 서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송악면 역촌리 주민들은 청원 서명서를 통해 축사 신축 시 주택 밀집 지역과의 거리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특히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의 이격거리 제안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2일 오후 7시 송악면사무소에서 아산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조례 개정을 포함해 현재 사슴 신축공사 현안에 대한 아산시 의원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 주민들은 현재 갈등 주범은 2017년 개정된 아산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있다면서 주택 밀집 지역과의 거리를 200m로 대폭 완화한 아산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친환경 농업지구, 반딧불이 보존지역, 교육혁신 특구 지역인 청정 송악의 큰 가치를 훼손시키며 대립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1일 오세현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중재로 주민과 협의하는 동안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건축주가 지난 8일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과 갈등과 마찰이 빚기도 했으며, 주민들은 "주민 합의 없는 공사 중단", "주민 협의체 성실 이행"을 촉구해 축사 건축주가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주민들도 집단행동을 잠시 중단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악면 13개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구역인 역촌리와 평촌리에 사슴 축사 신축허가를 취소할 것 △축사 신축허가전 학교시설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거리와 조건들을 고려할 것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축사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허가 시 이격거리 강화 △무분별한 축사 신축허가 이전에 민가와 구별되는 대안 사업구역을 지정할 것 등을 요구한바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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