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법률지원단은 세종시교육청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3인의 내부 위원과 3인의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고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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