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복도시 단독주택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해 예비 건축주의 다양한 건축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누리집) 구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단독주택 정보지원서비스의 주요 콘텐츠는 △필지분양정보 △조성절차별 건축정보 △예산의 모든 것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건축주 체크사항 △집짓기 입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주민소통방을 마련해 단독주택 거주자간 정보교류가 가능하게 하고, 지구단위계획과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등 예비건축주들에게 꼭 필요한 각종 자료도 손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개발된 주요 콘텐츠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단독주택 조성 활성화를 위해 누리집 구축·운영은 물론 제도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진행한다. 현실적인 단독주택 정보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축주,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건립 부진사유 및 불편사항 등을 집중면담조사(FGI)를 통해 조사했다.

행복청 권진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단독주택 용지공급, 건축과정, 유지관리,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와 관련 법제도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단독주택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주택건축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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