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안했던 매봉파크PFV
수용결정 취소처분에 취소 제기
법원 손들어줘… 사업제안자 유지
행정소송 결과 전까지 보상 중단
월평공원도 행정소송… 이목 집중
市 “일몰제 대비절차 계속 진행”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된 대전 매봉근린공원의 사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중단 위기에 놓였다.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공원 사유지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려 했던 시가 민특사업 무산과 관련해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되면서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매봉공원 민특사업을 제안했던 매봉파크PFV 측은 최근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 이번 취소 처분에서 법원은 사업제안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매봉파크PFV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민특사업 사업제안자를 유지하게 됐다. 사업제안자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시는 매봉파크PFV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매봉공원 내 사유지 보상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매봉공원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한 시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와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이러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매봉파크PFV 측은 이번 취소처분 소송과 함께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동시에 제기한 상태다. 매봉공원 사업자 선정 취소를 놓고 제기한 이번 소송의 첫 기일은 내달 5일로 예정돼 있다. 시는 이번 법적 공방으로 인해 행정절차상의 소요기간이 늘어나는 부담감을 떠안은 채 일몰제를 대비하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매봉공원과 마찬가지로 민특사업이 무산됐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도 관심이 함께 쏠린다.

갈마지구 역시 사업제안자 측인 월평파크PFV가 지난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산됐던 민특사업들이 일몰제를 앞두고 다시 파열음을 내면서 시는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행정소송 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소송 이후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일몰제 해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일몰제 해제 대비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 판결로 매봉공원 사업제안자의 지위 유지만 결정됐을 뿐 판결과 관계없이 일몰제를 대비해 계획했던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절차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