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비용 세액공제 적용
산후조리원 의료비·기부액도
무주택·1주택 혜택 확인해야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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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만큼 전문가들은 올해 바뀐 공제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고 조언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문화생활 및 산후조리원 의료비용, 기부금액 등을 비롯한 무주택·1주택 세대주의 세액공제를 체크해야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산후조리원 의료비와 기부금액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공제한도를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 늘어 10년으로 조정됐다.

더불어 무주택·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5억원 이하)도 이자를 공제한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엔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고엽제 후유의증, 5·18운동 부상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 추가돼,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도 월정액 급여요건이 210만원 이하(기존 190만원 이하)로 완화, 적용 직종에 미용관련, 돌봄,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는 해마다 변동이 생기는 연말정산 세액항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항목별 절세도움말 및 지난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바일 대화형 공제가능 여부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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