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길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장

지난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 일학습병행은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만 4000개 기업, 8만 5000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기업과 학습근로자의 책임과 권리, 보호내용이 더 명확해지고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 발급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2019년 8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3.0%이고 이중 청년 실업률(15~29세)은 7.2%로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고용 이슈와 연계해 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도제식 교육훈련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일학습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훈련 이수자는 일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보다 경력과 담당 직무에 관한 만족도가 높고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직무몰입도와 숙련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측면에서는 신규인력 재교육비가 감소하고 고용유지율이 향상되는 등 일학습병행 도입으로 기업 내 교육훈련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일학습병행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신규 일자리 연계와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최소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인 제도의 특성상 타 훈련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도탈락률 관리, 사업 유형에 있어 재직자와 재학생 대상 방식의 차별화,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 연계 강화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학습근로자의 성장모델개발 및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방안 마련 등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일자리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숙련과 비숙련자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유로 4차 산업혁명의 대비는 기술변화에 적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급격한 시대적 환경 변화에 우리 청년과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일학습병행 참여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일학습병행은 더 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그간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안하고 고도화해 일학습병행을 통한 ‘능력중심 사회’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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