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교직원들이 건강검진 명목으로 공가(公暇)를 받은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연가보상비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공가를 부적정 사용하다 적발된 직원만 지난 5년간 129명이나 된다. 이중에는 건강검진을 핑계로 공가를 2번이나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교직원 청렴도를 깎아 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어느 직종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청직원들인지라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충남도교육청의 '건강검진 부적정 공가 사용 처분 현황(2014~2018년)을 보면 14개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129명이 공가를 편법으로 사용하다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공가 편법 사용이 공직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건강검진을 한다며 공가를 2번이나 사용하다 들킨 직원이 19명에 달한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내면 직급별로 5만~13만원의 휴가비가 지급된다. 결국 부정하게 휴가비를 받은 셈인데 그 액수가 1000만원을 넘는다. 혈세가 줄줄 샌 것이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허가하는 특별휴가 제도이다.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때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를 따라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공가 부적정 사용은 복무규정 위반이자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적발된 교직원 129명 중 19명이 경고를 받았을 뿐 나머지 110명은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한다. 솜방망이 식 처벌이 직원의 일탈을 방조하지 않았나 싶다.

공가 부적정 사용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겠다. 이번 기회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은 없는지도 살펴보기 바란다. 퇴근한 뒤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 근무시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기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 처우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각종 수당을 변칙 수령한다는 건 공직 자세와 관련된 사안이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당수령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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