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이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을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사업에 관련한 조례를 지난 6월 개정, 하반기부터 지원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농업경쟁력이 낮고, 일손이 부족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과 영세농업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나 보훈가족, 여성농업인이 해당된다.

이 중 고령농업인은 1000㎡~6000㎡ 이하 농경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 실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은 농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이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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