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 경우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 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 등에 해당 내용을 싣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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