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내달 4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등 21곳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불법 주차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장애인편의시설 구 기초센터, 동부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차량 중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및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이다.

구는 불법 주차 차량에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에 50만원, 주차표지 위반 행위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되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주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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