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마쳐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것은 체육단체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으로 2020년 1월 15일까지 의무적으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보은군체육회는 지난 11월 4일 보은군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보은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안을 통과시키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앞으로 보은군체육회는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장선거관리규정 공고, 선거일공고, 선거인 후보자 명부작성 등 공정하게 선거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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