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상정 이어 14일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의
주민세율 조정특례·보통교부세 보정 연장 등 자치분권·재정확보 핵심
법안 많아 심사안건 선순위 올리기 관건… 대표발의 이해찬 효과 기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작업이 그 어느때보다 급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 시작점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1일) 안건 상정에 이어 1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의절차를 앞두면서다. 세종시법 개정안의 운명을 가를 극적인 장면이 이 기간 연출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라는 문턱을 넘게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는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고려할때,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사실상 세종시법 국회 처리를 의미한다. 현 시점, 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는 게 가장 시급하다. 법안 상정과 함께 여야합의를 이뤄내야 향후 법안 처리의 길이 열릴 수 있기때문이다.

◆세종시법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립 시나리오'의 대단원을 장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눈에 띈다. 세종시법 제1조 법목적에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명시해 법개정안의 내실을 다지는 게 핵심이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주민세율(개인균등분) 조정 특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의 운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세종시 재정위기 탈출에 힘을 싣는 법개정 요소도 담겼다. 우선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2030년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한해 오는 2030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50% 인상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게 인상깊다. 읍면동 기능 자율적 재설계 및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근거를 신설하는 안도 담겼다. 단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에 따른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조직진단 및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단층제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다.

◆심사안건 선순위 ‘올려놔라’

국회 행안위에서 다뤄야할 법안은 2521개. 우선 세종시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 목록 선순위에 올려놓는 게 관건이다. 행안위 여야 간사의 ‘공감합의’를 통해 선순위 심사의제로 올려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계류 법안과 여야 합의 시급법안 등이 통상 선순위 처리대상에 올려진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정부 청원입법으로 발의된 세종시법이 어느 정도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가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법개정 요소와 관련, 정부와 이견조율을 이뤄내는 것도 큰 숙제다.

세종시 재정위기 탈출 또 하나의 해법으로 지목된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연장, 2030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 50% 인상 지원안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시키는 게 핵심이다. 조직자율성 확보, 세종시지원위 법률안 의견제출권 등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이뤄내야하는 것도 부담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와 행안부가 일부 법요소에대해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세종시가 이견 조율을 이뤄낼 수 있는 명분을 반드시 제시해야한다”면서 “법안심사소위 때 경우에 따라 3~4건의 의제를 두고 실랑이를 이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를 감안할때, 선·후순위 의제 심사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효과’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당대표)이 대표발의한 ‘2019년 판 세종시법 개정안’. 지난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풀어내는 내용이 담겼다.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등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정책기조 개선부터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의 국가적 책임 근거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 토대 마련, 세종형 신행정체제를 고려한 재정특례 등 세종시 정상건설의 후속조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74·77번)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기본방향을 고려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법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 등 행·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해법으로 연결된다. 그 중심엔 지난 2013년에 이어, 최근 또 한차례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찬 의원이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