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영동군장애인협의회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 주차방해 행위, 구형장애인표지판 부착 차량 등이 주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편의시설이지만, 최근 주차난과 주민 인식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에 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정차에 대해 계도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 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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