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회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연평균 4%이하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고 한국경제 역시 성장률이 3%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2019년 당초 낮춰 잡았던 2.7%의 경제성장률 마저도 1%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속에서 저성장과 불확실성에 유독 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8~2011년 경제위기 동안 협동조합 부문은 생산 8.2%, 투자 10.6%의 성장을 기록해 위기극복에 크게 공헌했고 일본의 경우 수주 감소와 위기감 확산 속에서 틈세 사업의 니즈 확대와 신성장분야 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업이 활성화됐다.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1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조조직으로서 자율적 활동과 국가가 보장한 헌법적 조직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모델로 적합하다.

정부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에 따라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이 법정 사항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7월 17개 광역시·도중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9월에 경북, 부산, 전남에 이어 10월에는 광주, 제주가 제정됐고 11월에는 인천, 강원, 전북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협동조합의 조직화 촉진 △협동조합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에는 31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남에는 25개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세종에는 1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협동 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일 ‘허태정 대전시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대전시에서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약속받은 바 있으며, 같은달 24일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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