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으로 단절된 토지 등 14곳 대상
12만 5988㎡… 난개발 방지·효율적 이용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12만 5988㎡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자연취락지구 및 일반주거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중, 도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되는 토지 등 14곳이다.

해제되는 지역 중,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해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 기타 1만㎡를 초과하는 해제지역 5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아우러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장동 1곳 △장대동 5곳 △복용동 2곳 △송강동 1곳 △하기동 1곳 △탑립동 2곳 △용산동 1곳 △가수원동 1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철도의 개통 및 하천 개수로로 인해 발생되는 단절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 증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안산동 및 장대동, 탑립동 첨단산업단지, 연축동 도시개발지구, 정림동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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