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민식이법 등 국회에 묶여
피해 아동 부모들 입법 촉구 청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각종 사고로 부모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랄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각종 법안들이 수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부모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자 피해 어린이 부모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동반청원을 진행하며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는 5집의 부모님들과 함께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동반 청원을 다시한번 진행하게 됐다면서 시끄러운 시국에 아이들의 법안은 자꾸 뒤로 밀려나가고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에 뭐라도 해보고자 이렇게 용기 내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 중에 있다”면서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어린이 안전관련 법안은 △해인이법 (2016년 4월, 표창원 의원 발의) -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한음이법(2016년 7월, 권칠승 의원 발의)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이용호 의원 발의) -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 법개정안 △태호-유찬이법(2019년 5월, 이정미 의원 발의) -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민식이법(2019년 9월, 강훈식·이명수의원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신호등'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양 씨는 “먼저 아이들을 떠나 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청원을 진행하게 됐다”며 “남은 20대 국회 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 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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