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운행제한시스템 CCTV 등을 활용해 단속이 이뤄져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유롭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접수확인 안내문자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발송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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