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아산지역에서 합성 대마를 매매하고 피운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마약류 판매조직의 유통책 A(3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8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같은 국적의 외국인 B(32)씨 등 4명에게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매수해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판매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성 대마를 유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구매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아산지역 등에서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매매하며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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