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공공연구노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에 따르면 도 인권보호관은 지난 6월 20일 접수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내 인권침해 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양 원장은 A 개발원 전 기조실장을 대외업무에서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잦고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직을 내려놓겠다고 언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직 해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양 원장이 무리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자 직원들이 의견수렴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상정을 강행하던 중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이에 대한 책임으로 A 전 실장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 인권보호관은 이러한 진정을 검토한 뒤 최근 ‘양 원장에게 A 전 실장의 보직해임을 취소할 것과 도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며 ‘도지사는 권고가 이행되도록 관리 감독 할 것’을 결정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며 “양 원장은 이러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문사항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