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지방재정법'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한 보조사업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환경부와 시·군 간 협약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도비 3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시·군별로 추천한 도내 86가구 중 진단·상담을 마친 76가구에 대해 종합 평가 후 지원 대상 50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선정했으나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선 1가구도 포함됐다.
도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도색·도배 및 장판 교체, 곰팡이 발생 가구에 대한 결로 방지 시공 등 실내 환경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12월 말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민감계층은 더 많은 환경 위해 요소에 노출돼 있다"며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도내 많은 가구들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