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여성 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성 교인을 한차례 성폭행하고, 일주일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차례 성폭행하고 또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함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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