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와 그 주변의 악취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주변에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악취발생의 주요 대상인 도장시설 및 금속가공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A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 악취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금속가공을 해 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해선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해 사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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