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에 첫 수혜자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2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현재 다른 2건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 대상임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려줬다.

 시는 지난 6월 1일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고 2500만원이 지급되는 시민안전보험을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1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등 9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제도를 많이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