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역 정치권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피고발인인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약식 처분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특정되지 않은 다른 피고발인의 공용물건손상 혐의는 기소중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지난 4월 22일 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명의 추모 화환 명판이 떼어져 묘비 뒤편에 놓여 있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검찰에 고발조처 했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