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 4월 서해수호의 날 당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발생한 ‘문재인 대통령 추모 화환 명패 은닉’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구약식(약식명령) 처분했다.

 7일 지역 정치권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피고발인인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약식 처분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특정되지 않은 다른 피고발인의 공용물건손상 혐의는 기소중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지난 4월 22일 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명의 추모 화환 명판이 떼어져 묘비 뒤편에 놓여 있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검찰에 고발조처 했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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