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비 요구 진실공방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7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의원 측은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으며, 변호사인 김 시의원은 직접 변론했다.

또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와 박 의원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채계순 대전시의원은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양측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된 특별당비 요구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SNS에 특별당비 문제를 제기해 직접 통화했을 때 ‘특별당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다’는 답변을 김 의원에게 들었고, 해당 게시물에도 특별당비가 불법이 아니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 시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서도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은 죄송하지만 공천대가성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지 특별당비의 불법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자신의 명예와 신용, 인격권이 훼손됐다며 지난해 12월 김 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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