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9→0.36→0.34%로 하락
상한제 우려·물량 기대 작용
상한제 제외돼 회복세 전망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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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꺾였다.

정비사업이 진행되거나 입지가 양호한 지역 등에서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2주전부터 매매가 상승폭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1월 1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매매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은 지난달 셋째주(21일) 0.39%을 기록한 이후 둔화되고 있다.

시·도별 분석으로 대전지역은 한 주 간 0.34% 상승하며, 서울(0.09%), 경기(0.09%), 울산(0.06%), 인천(0.03%) 등보다 높은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실제 대전지역은 정비사업 진행되는 지역(탄방1구역) 인근과 둔산동 학군 위주로 0.48%의 상승률을 기록한 서구를 중심으로 입지가 양호한 중구 태평동(0.35%), 노은역 인근과 주거선호도가 높은 어은동 위주로의 상승을 보인 유성구(0.32%)에 힘입어 매매가 상승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최근 2주전부터 상승폭이 줄고 있다.

지난 9월 30일 0.27%에서 10월 7일 0.33%, 0.39(14일·21일)을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왔으나, 지난달 28일 0.03%p 하락한 0.36%을, 이달 4일에는 0.34%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는 상승폭이 꺾인 요인으로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전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우려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대전지역이 지난달 주택공급 이후 연말까지 분양이 정체된 가운데 내년도 아파트 분양물량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해지며 매매 거래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6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써 지역 매매가 상승폭이 꺾인 점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랫동안 저평가받아왔던 대전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대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달 초까지 상승세는 이어지고 상승폭 또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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