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난해 9330건 달해
위반 고빈도 시설 집중 단속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

청주시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 9330건, 2017년 8329건, 2016년 7504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구청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단속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자동차 표지 위·변조와 불법 대여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과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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