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高) 강화’
도 “입학전형 특례 변화 없다”
2025년 전환 가능성 ‘미지수’
정부와 마찰 우려섞인 시각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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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 명문고(자율형사립고) 설립 추진이 고교 평준화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스톱'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자사고와는 결이 다른 '입학전형 특례' 이른바 3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핵심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고 했다. 다만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이상 특수목적고)는 일반고 미전환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등 폐지 대선공약이 교육부 발표의 배경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같은 정부의 기류와 달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골자인 3안을 고수(固守)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동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가 밝힌 대로 2025년에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 때까지는 5~6년이나 남았다. 그 기간동안 충북지역은 자사고 등이 있는 지역과 비교해 인재양성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할 가능성을 '미지수'로 점쳤다. 그 근거로 "(서울 신일고 등) 일부 자사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오 기획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개정 추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게 이시종 지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3안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81조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전국적으로 △자사고 42교(校) △영재고 8교 △국제고 7교가 있음에도 충북지역에는 전무하고,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분석 결과 1~2등급 비율에서 충북이 전국 14위에 그친 점이 기저에 깔려 있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자사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은 재학중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교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충북도가 3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낸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종료 시점은 2022년 5월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아직 꽤 많이 남아있다"며 "3안 추진으로 인해 정부와 각을 세워 국비확보 또는 전국 공모사업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충북도가 청와대와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묘수'를 선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월 자사고 설립 허용(1안)과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율학교 2~3개 설립 인가(2안), 3안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도교육청과는 3안 추진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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