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달 간 민·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불편 초래 및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다.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군과 장애인 편의시설센터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표지) 차량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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