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아기수당 명칭변경·연령확대
군에 따르면 기존 ‘충남아기수당’이라는 명칭으로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이 이달 1일부터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됐다.
지급대상도 기존 12개월 이하에서 11월부터는 24개월 미만 아기까지로 확대되며 내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수당을 신청하고자하는 만 24개월 미만의 아기가 있는 가구의 경우 출생아일 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타 시·군에서 종전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 후 홍성군으로 전입을 한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2017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기존 홍성군에서 충남아기수당을 이미 신청했던 경우는 재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등록된다.
군 관계자는 “안내문자, 안내문 발송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키움수당 홍보를 진행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복키움수당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