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민이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 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지원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농어민에게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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