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의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6일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일부 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전과 충남 모두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혁신도시 지정 확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각각 대표발의해 총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이들 3개 개정안은 내용이 대동소이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병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문구 중 ‘혁신도시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한다’는 부분이 해석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국토부가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도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을 제외하고 충남만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김 의원 외에 박 의원, 박병석 의원, 이상민 의원,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만약 국토부의 의중이 충남만을 가정한 것이라면 대전 국회의원들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에서 그동안 배제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같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