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응방안 발표… 농어민수당 연말까지 조례 제정·내년 시행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로컬푸드 공급 확대 등도 추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가격안정제 품목과 지원 한도를 넓히고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 확대, 수출물류비 대신 해외마케팅 지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마련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수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72세에서 만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기존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키로 했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원에서 1㏊ 300만∼400만원으로 늘린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도는 내년 66억원을 투입해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 수요(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도는 농어촌 지역 고령화에 발맞춰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등 농어촌 복지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키로 했다.

양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되며 향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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